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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막는다"...현장 점검 강화(수퍼대체)

2020.03.26 01:00
전라북도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영업시설에 2주간 영업중단을 명령했습니다. 클럽 등 유흥시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영업을 한다면 강력한 방역 지침을 지키도록 했는데요, 주혜인 기자가 점검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여러 개의 노래방 시설을 갖춘 한 유흥주점입니다. 방역 지침상 방마다 손 소독제가 있어야 하지만 입구에만 있습니다. [단속반원] 방이 몇 개 있습니까? (6개 있습니다.) 방이 6개에 손 소독제가 카운터에 하나 있다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하루에 두 차례 이상 소독해야 한다는 방역 지침도 어겼습니다. [단속반원] 이것도 소독을 해 주셔야 한다고. 마이크는 떼서 부르지만 이건 계속 누르잖아요. 전라북도는 방역 지침을 어긴 시설이 또 적발되면 폐쇄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 고발까지 할 계획입니다. [최용대/전라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장] 폐쇄 명령을 받고도 업소가 영업할 경우는 형사 고발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강력한 처벌을 기준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클럽 등 유흥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작성 등 8가지의 까다로운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합니다. 이 때문인지 전라북도가 하룻밤 동안 유흥시설 24곳을 둘러봤더니 상당수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연 곳도 영업 중단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흥시설 관계자(음성변조)] 오늘부터 문 닫으려 하잖아요. 우리도 마음 졸이면서 무엇하러 하겠어요. 전라북도는 70만 원을 지원하면서 보름간 영업 중단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만도 나옵니다. [유흥시설 관계자(음성변조)] 월세 1000만 원 내는 사람하고 10만 원 내는 사람하고 70만 원씩 준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게. 전라북도는 유흥시설뿐 아니라 종교시설과 PC방, 헬스장 등 다중 이용시설이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는 지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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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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