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V 단독·기획

[민원인에게 돈 요구한 경찰] "무고는 바로 실형" 사건 취하 종용 의심

2021-01-26 16:30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사건 관계자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이
사건 취하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찰관이 사건 관계자에게
고소 사건을 취하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의심되는 녹취파일을
전주방송이 입수했습니다.

"무고는 바로 실형" 이라는 경찰관 말에
부담을 느낀 사건 관계자는
이후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모 경위는
지난주 사건 관계자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사건 관계자들이 해당 경위에게
조사를 받은 건 지난해 3월 이후입니다.

당시 전주의 한 요양병원 간부가
사건 관계자들을
명예훼손과 협박,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 관계자는 이에 맞서
지난해 9월 병원 간부를 전주덕진경찰서에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전주방송이 입수한 녹취파일에 따르면
해당 경찰은 지난해 10월,
사건 관계자들을 사석에서 만나
사건 취하를 유도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CG)
경찰관(추정): 여기서 내내 000형 (전직 경찰관 추정)하고 얘기한 것이 뭐냐면 전주에 무고부터 일단 불을 먼저 급한 불을 먼저 꺼야 혀. 뭔 말인지 아셨죠? 덕진경찰서에다 횡령 넣은 거.
무고로 한 것은 농담으로 한 것이 아니여. 바로 실형이야, 실형. 그것이 인정되면.

사건 관계자: 그게 무고가 인정이 되면
실형이여?

경찰관(추정): 바로 실형이여. 바로 교도소 가야 혀.
(CG)

이 말에 부담을 느낀 사건 관계자는
해당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가 상대방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행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건 관계자(음성변조):
사건이 아직 조사도 받지도 않았고 진행 중이고... (고소 취하를 유도해) 모든 일을 그 진정인(병원 간부) 쪽에서만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최영호/변호사: 만약에 경찰관의 말을 듣고 겁을 먹어서 취하했다면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해서 민간인의 권리행사 방해를 한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구속된 경찰은
검찰 수사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혐의가
사건 관계인과 관련됐는지 주목됩니다.

검찰은 구속된 경찰이
병원 간부와 사적으로 만났는지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
퍼가기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