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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허점 노린 '지분 쪼개기'...외지인까지 가세

2021-01-20 16:37
재개발 지역에서 집 한채나 땅 한 필지를 여러 명이 나누어 갖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분양권을 노린 투기 행위로 의심되는데,

전주방송 취재 결과 외지인들까지 대거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다른 지역은
지분에 따른 면적이 일정 규모 이하면
분양권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전주는 이런 규정이 없는, 제도적 허점을
노린 겁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재개발이 추진되는 전주의 구도심
지역입니다.

이 곳, 몇몇 필지의 토지대장 등을 통해
소유권을 확인해봤습니다.


324제곱미터의 토지 소유권이
지난해 5명이 5분의 1씩 나눠 갖는 걸로
바뀌었는데, 4명은 광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2백제곱미터가 넘는 또 다른 필지 역시,
소유자가 대부분의 지분을 광주에 주소를 둔 4명에게 쪼개 팔았습니다.


전체 3백여 필지 가운데,
소유 지분이 잘게 나뉘어 외지인에게
매매된 필지가 수십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싱크>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
"(조합원이) 3백 세대 정도 되는데 외지에서 투자 목적으로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지분 쪼개기를 해서 지금 한 세대수가 5백 세대 이쪽 저쪽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외지인들마저 지분을 쪼개 갖는 건
분양권을 노린 투기 목적이 의심되는데
제한할 방법은 없습니다.


토지와 주택 지분 규모가 60에서
90제곱미터 이상이 되지 않으면
분양권을 주지 않는,

이른바 '과소필지' 조례를 운영하는
광주와 청주 등 다른 지역과 달리
전주에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전주시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전주시는 피해를 보는
원주민이 나올 우려도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싱크> 전주시 관계자
"기존의 선량한 또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여지도 있어요, 그 법 자체로만 따져보면. 그래서 아직 저희 쪽에서는 조례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부분이에요."

재개발 지역의 지분 쪼개기에 외지인까지 가세하면서, 후유증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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