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V 단독·기획

전북교육청만 기간제 경력 미인정

2022-07-24
장학사 등 이른바
교육전문직 시험에 응시하는 데
중요한 자격 가운데 하나가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기간제 교사 경력도 인정하라고
시도교육청에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전북교육청만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전문직 선발 자격 진정에 대한
결정문을 냈습니다.

(CG in)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을 뽑을 때
기간제 교사 근무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하라며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권고했습니다.

정규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의
본질적인 업무 차이가 사실상 없어
기간제 교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건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

(CG in)
지난 3월 전북도교육청이 공고한
교육전문직 선발 전형입니다.

기본 자격 요건에는 여전히
교육경력이 12년 이상인 정규 교원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교육전문직 선발 전형에
기간제 교사 경력을 포함한다고 공고한
충남도교육청의 선발 전형과 대조적입니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기간제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건
전북교육청이 유일합니다.

전국기간제교사노조는
전북도교육청이 독선적 행정과 함께
기간제 교사 차별을 조장한다고
주장합니다.

[박혜성/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전형 기준의 개정은 기간제 교사의 경력이 정규교사의 경력과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전북교육청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인 게 되는
거고요.]

전북도교육청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자격요건보다 결격사유가 중요한데,
징계나 범죄 이력이 기록으로 남는
정규 교원과 달리,
기간제 교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교육전문직원을 뽑을 때는 다양한
결격사유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데
기간제 교사의 경우는 그게 이전 경력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러면서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사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동일하게
검증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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