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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방해 학생 분리'... 교권 보호 조례

2022-07-14
수업 시간에 발생하는 교권 침해 행위에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잡니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초등 교사 5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94.7%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재욱, 초등 교사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사가) 말렸을 때 벌어지는 신체 접촉을 가지고 인권침해, 혹은 학교폭력 혹은 아동학대로 학부모들이
교사를 신고, 고발"

전교조 전북지부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서 있게 하거나 특정 공간으로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유명무실한 교권보호책임관의 의무를
강화하는 보완 대책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고종호,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
"그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해서 다른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조례 개정안에
담겨있습니다."

또, 심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위기학생 전문가팀을 해당 학교에 파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전북교육청도 교육단체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까지
관련 조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한성하, 전북교육청 대변인
" 학생인권과 교권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는 보호 받을 수 있는
전북교육인권조례로 개정, 또는 제정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으로,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정윤성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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