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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의사 표시' 주민자치위원 고발

2024.03.15 20:30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 의사를 밝힌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주민자치위원인 A 씨는 특정 선거구의
당내 경선 기간에 한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했다는 인증 사진을
올리면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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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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