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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확인받는데 5년...보상도 '막막'

2019.11.21 01:00
완주의 돼지고기 가공업체가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로 입은 피해를 5년 만에
공정위 조사로 확인받았는데요,

업체가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다시 기나긴 소송을 벌여야하는 상황입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전부터 완주에서 돼지고기
가공업체를 운영해 온 윤형철 씨.

한때 한 해 매출이 680억 원에 이를
정도로 회사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부터 3년 5개월간
롯데마트에 납품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적자가 쌓여 법정관리를 받았고
140명이 넘던 직원은 20명 안팎으로
줄었습니다.

롯데마트의 할인행사 비용 등을 떠안으면서 빚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윤형철/롯데마트 돼지고기 납품업자
조금만 참아달라 보전해주겠다, 조금만 참아달라 하다 보니까... 그리고 계속 비전을 제시해요. 직원들 인건비 전가도 안 하겠다, 그렇게 해 놓고 또 약속 안 지키고...

윤 씨는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롯데마트는 411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됐습니다.

롯데마트의 불공정 행위에 따른 피해를
확인받은 건데,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문제는 갈 길이 아직도 멀다는 점입니다.

롯데마트는 이번 결정에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윤씨가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을 내서 이겨야합니다.

롯데마트는 4년 전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48억 원을 윤씨에게 지급하라고 한
결정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윤형철/롯데마트 돼지고기 납품업자
갑질로 피해 입은 상황에서, 그것도 힘든 상황인데 긴급 수혈이 필요한 상황인데 또 8,9년, 10년을 (민사) 소송 기간을 버텨내라는 것은 정말 그냥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구제받을 길이 없는...

실제로 윤씨처럼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가 이미 문을 닫았다고 주장하는 납품업체도 있습니다.

롯데마트 납품 피해자 (음성변조)
계속 거래를 하면서 가격을 올려서 다른 납품방식으로 해서 피해 보전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거래를 하다 보면... 결국은 잠깐만 기다려라, 곧 결제해주겠다 해서 기다리다가 부도가 나 버렸죠.

공정위 조사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가
사실로 확인됐어도 납품업체가 피해를
보상받는 길은 여전히 막막해 보입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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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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