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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특례시' 연내 지정 어려워

2019.11.29 01:00
올해 안에 특례시로 지정받겠다는 전주시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여야의 무관심으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년 1월을 넘기면 총선 일정과 겹치기
때문에, 법안이 아예 폐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잡니다.

광역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정부가 행정과 제정에 관한 권한을
대폭 이양해주는 특례시.

특례시 지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안 6개가
지난해부터 잇따라 국회에 제출됐지만
이번 회기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싱크) 전혜숙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오늘 회의는 그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지방세 관련 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을 의결하려는 일정입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다음 달 10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전주시는 이번 회기내 법안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임시국회가 열리면
그나마 처리 가능성이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CG 시작)
정부 법안에 따라서는
고양과 수원, 용인, 창원 등 4개 도시만
특례시가 될 수 있고,
국회의원 발의 법안으로는
전주와 청주, 성남이 포함될 수 있는데,
(CG 끝)

여야가 대체로 법안처리에 관심이 없고,
세부사항을 놓고는 이견이 크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유경수 / 전주시 기획예산과장
"성남시와 청주시와 연대하고, 전북 정치권과 협조하여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마저 놓치면,
내년 4월 총선일정과 겹쳐
법안 처리와 특례시 지정은
5월 말에 종료되는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JTV뉴스 송창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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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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