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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 철폐 시위' 대학생 40년 만에 무죄

2019.11.22 01:00
박정희 정부 때 유신헌법 반대 시위에
나섰다가 옥살이를 한 대학생이
4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등의 혐의로 재심이 청구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북대를 다니던 지난 1978년
전주에서 유신헌법 철폐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검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3년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이미 고인이 된
A 씨 재판기록을 토대로 직접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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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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