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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산하기관 '임원 연봉제한 조례' 상임위 통과

2019.11.19 01:00
전라북도 산하 15개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선을 제한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수당과 성과급을 포함한
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연봉을
최저임금의 7배 이내,
임원은 6배 이내로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원장을 제외한
공공기관장의 연봉은
최대 1억 5천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해당 조례는 다음 달 13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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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chul415@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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