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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폐지 노인 지원 조례 발의

2019.11.06 01:00
생활고로 인해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됩니다.

전라북도의회 송지용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은
폐지를 줍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야간 식별이 가능한 조끼나 반사경을 지급하고, 손수레 수선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도내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은
모두 72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더 큰 지원방안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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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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