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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추석 연휴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2019.09.08 01:00
추석 명절을 맞아 금품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북선관위는
21대 총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선거법을 안내하고,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단속 인력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정당과 자치단체가
현수막과 문자메시지로 추석인사를 하는 건 가능하지만, 귀경버스를 제공하거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현수막에 선거운동을 담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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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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