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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숙 방화 피의자 구속...무죄 주장(대체)

2019.08.24 01:00
3명이 숨진 전주 여인숙 화재 사건의 방화 피의자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이 피의자는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인으로 몰렸다며, 무죄를 계속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잡니다.

전주 여인숙 화재사건의 방화 피의자 62살 김 모 씨가,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합니다.

김 씨는, 자신은 여인숙에 불을 지르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싱크) 여인숙 방화 피의자 김 모 씨
"그날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 당시 1시간 30분 동안 있었다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억울하게 구속됐습니다. 하여튼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에서 무죄를 꼭 받겠습니다."

화재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을 만나러 갔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싱크) 피의자 김 모 씨
"(인근 장소의) 그 여자를 만나로 갔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방화치사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일 새벽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어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과거 방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김 씨는, 경찰 조사 결과 불이 났을 당시 현장을 지나간 유일한 사람이었고,
이후 다시 현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김 씨를 상대로
여인숙에 불을 지른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JTV뉴스 송창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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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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