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 현수막 훼손돼 수사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9일
익산시 송학동과 함열읍에 걸려있던
후보들의 현수막이 그을리거나 잘리는 등
고의로 훼손된 흔적이 확인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후보자의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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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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