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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의회, 중대재해 예방 관리 조례 제정

2024.05.01 20:30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를 위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에는 전북자치도지사가 해마다
중대재해 대응 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
민관협력 자문단 운영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수진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사후 규제 성격이 크다며
자치단체 차원에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게 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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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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