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순정축협 조합장에 징역 2년 구형
재판에 넘겨진 순정축협 조합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합장 직위를 남용해
근로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합장 측 변호인은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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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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