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환 재사용 표시제 위반 단속 저조"
저조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은
최근 2년간 화환 재사용 표시제를 어겨
단속된 건수는, 경남 26건, 충남 24건,
전북 18건 등 전국적으로 118건에 불과하고울산과 경북, 제주는 1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시행됐고,
위반 시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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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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