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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가상화폐 압류...부랴부랴 납부

2021.05.27 21:08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투자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졌는데요,

전주시가 고액 체납자 가운데
가상화폐 투자자를 찾아내
가상화폐 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부랴부랴 세금을 납부하는
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사업가인 A 씨는 지난 2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뒤
취득세 천백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전주시가 여러 차례 독촉장을 보내고
연락을 취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난 7일 전주시가
이 화폐를 압류하자 취득세를 모두
납부했습니다.

압류 사실을 알린 지 나흘 만입니다.

김태곤/전주시 체납징수팀장
"본인들한테 통지를 보내거든요, 압류 통지를. 그분이 아마 압류 통지를 받고 심리적인 압박을 느껴서 아마 내지 않았을까."

가상화폐를 압류당한 또 다른 체납자
3명도 부랴부랴 세금을 내면서
징수액은 천7백4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전주시는 또
5백만 원 이상 장기 체납자 13명이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체납액만 4억 원이 넘습니다.

전주시는 압류에 이어 가상화폐를
강제로 매도해 체납액을 받아내는
추심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현숙/전주시 세정과장
"가상 자산 형태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서 압류와 추심을 계속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역시 최근 10개 시군에
체납자 67명이 보유한 14억 원가량의
가상화폐 압류를 요청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 매도와 추심이 쉽지 않지만
압류만으로도 징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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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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