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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중단해야"..."매립장 운영 중단"

2021.08.26 20:30
전주시의 쓰레기가
제때 수거되지 않아 시민 불편이 큰데요,

전주시의회가
매립장 주민협의체 위원 임명에
제동을 걸자, 매립장협의체가
반입 쓰레기 검사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불법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주민협의체는 매립장 운영의 일시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전주권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주민협의체는 반입되는 쓰레기의
이른바 성상검사를 강화했습니다.

쓰레기 반입은 물론 수거마저 늦어지는
원인입니다.

전주시의회가, 주민협의체가 뽑은
협의체 위원 후보 6명 가운데
3명의 임명을 거부한 것에 따른 대응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주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법과
전주시 조례 등을 보면,
주민협의체가 협의체 위원 선출 절차에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한승수 녹색연합 대표 :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협의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전주시의회가 주민대표 후보 선출을
전주시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주민협의체의 운영비
사용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의 5%를 넘겨 쓸 수 없는데도
30% 넘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국산 목사 생명평화정의기독행동 대표 :
협의체 운영의 독선과 탈법으로
매립장 주변 피해 주민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 전주시의 무능,
무책임으로 전주시민 전체의 피해와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민협의체는 주민 80% 이상의 동의로
운영비를 쓰고 있어 문제 될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법에 따라 뽑은 의원들의 임명을 요구했고, 성상검사도 적법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병장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조례)9조 2항을 보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총회를 통해 선출해서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그게 기속적 재량권이라고 합니다.]

주민협의체는 침출수와 악취 등을 이유로
매립장 운영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전주시에 통보했습니다.

시민 불편에도
전주의 쓰레기 수거 지연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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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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