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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부하 직원 폭행 경찰 간부 1계급 강등

2019.08.21 01:00
술에 취해 부하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아온 경찰 간부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5월, 익산의 한 술집 앞에서
부하 직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당시 익산경찰서 소속이던 A 경감에 대해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부하 직원 폭행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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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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