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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전면 시행

2019.08.21 01:00
모레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4자리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모레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축산물 판매업자와 가공업자 등이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산란일자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영업허가 등록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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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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