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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 수강명령 어긴 20대 '집유' 취소 신청

2022.06.09 20:30
전주보호관찰소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와 함께
선고받은 성폭력 치료 강의를 듣지 않은
21살 남성을 붙잡아
법원에 집행유예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9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풀려나면서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받았지만 2년간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를 받아들이면
남성은 교도소에서 2년을 복역해야 합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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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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