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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업체당 수의계약 횟수·한도 제한

2022.05.31 20:30


군산시가
수의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한 업체당 동일 유형의 수의계약을
연 2회, 3천만 원 이내로 제한합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도
계약 금액이 1억 원이 넘으면
경쟁 입찰을 추진하고,
실제 물품 제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도 한 해 한 차례 이상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또, 분기별로 수의계약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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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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