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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선관위, 기부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2,650만 원 지급 결정

2024.03.20 17:03
▮사전 선거운동 신고자에게는 160만 원 지급 예정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 기부행위 신고자 A 씨에게 포상금으로 2천6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A 씨는 선거구민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고 식사를 제공한 예비후보자와 자원봉사자를 신고했습니다.

전북선관위는 이들을 고발했고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들에게는 모두 1천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사전 선거운동을 신고한 B 씨에게는 포상금 1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은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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