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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 낙후...해법은 층수·용적률 완화?

2022.02.24 20:30
구도심의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하자,
정부는 지난 2018년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을 제정해
구도심 개발을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층수나 용적률 제한 등으로
특례법 도입 이후에도
소규모 주택정비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가 층수나 용적률을 완화해
구도심에 대규모 거주지역을 짓는 방안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전주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추진된 지역은 모두 28곳,

이 가운데 사업시행인가가 난 곳은
13곳에 불과합니다.

절반이 넘는 나머지 15곳은
주민 동의 등의 절차가 늦어지면서
10년 넘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담당자:
주민 동의율을 넘어야 사업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의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신청이) 못 들어오죠.]

정부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도시 정비 사업이 한계를 보이자
지난 2018년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특례법은
단독주택의 경우 10호 이상,
다세대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만 되면
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정비 계획 수립과
관리처분 계획인가 등의 절차가 생략돼
사업 기간이 평균 4년가량으로 줄어듭니다.

10년가량 걸리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전북의 32군데 사업장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7곳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을 뿐
나머지 25곳은
여전히 소규모 주택정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규모 거주지역을 짓고 싶어도
층수 제한과 낮은 용적률 같은
건축 규제가 많아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CG)
전북도의회는 이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를
15층 이하로 제한한 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G)

[최영규/ 전라북도의원 :
층수 제한이라든지 용적률이 적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안됩니다. 그래서 쉽게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북에서 30년 이상 된 낡은 주택은
20만 가구로
해마다 그 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도심의 소규모 주택정비가
큰 과제로 떠오르면서,
층수와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발 과정에서 구도심의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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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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