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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대대 특혜 논란..."감사원 감사 청구"

2022.12.05 20:30
35사단의 이전을 맡은 민간 개발 업체에
전주 대대 이전 사업권까지 준 것은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항공대의 이전 지역이
임실에서 전주 도도동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늘어난 사업비를 보전해 주기 위해
협약서에 따라 사업권을 줬을 뿐
특혜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2019년 전주 송천동에서
전주 도도동으로 옮긴 전주 항공대입니다.

임실군과 주민들이 반발하자
임실 6탄약창에서 도도동으로
이전 지역이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6백20억 원이던 이전 비용이
2천82억 원으로 천 4백억 원이 늘었습니다.

전주시는
업체에게 늘어난 사업비를 보전해 주기
위해 2018년, 전주시 송천동의 전주 대대
이전 사업을 35사단 이전 업체에게 맡겼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주시의회 한승우 의원은
35사단 이전 비용이
당초 6천8백억 원에서 1조 5백20억 원으로
늘어나자, 전주시가 늘어난 비용만큼을
토지로 변제해서 충분한 보상이 이뤄졌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전주 대대 사업권까지 준 것은
특혜라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승우 전주시의원 :
당초 협약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자
특혜라고 생각하며 부당한 협약에 대해서
해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는
협약서에 따랐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범기 전주시장 :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협약서 제5조 및 제12조 규정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하여 체결한 것으로 부당한 협약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5사단 이전 사업의
적정 이윤과 손실 보전의
범위와 책임을 둘러싼 양 측의 공방은
감사원 감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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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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