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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순정축협조합장 징역 10개월 선고 항소

2024.04.05 20:30
검찰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순정축협조합장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조합장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만큼
1심보다 무거운 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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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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