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진술조력인 제도...활용률 '저조'
의사소통 등에 어려움이 있으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술조력인 제도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적 장애 2급인 최신우씨.
활동 지원사는 최 씨와의 의사소통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김성숙/장애인 활동지원사
열 개를 물어보면 한두 개, 그 정도나
(소통이) 되지, 일고여덟 개는 거의
안 돼요. 일반인하고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런 최 씨는 지난 8월 법정에 섰습니다.
과거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할 때 겪은
학대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위해서입니다.
1심 재판부는 성추행 피해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최 씨가 혼자서 피해 사실을
정확히 진술하는 건 무리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장애인 탈시설 단체 활동가(음성변조)
(검사의) 질문 자체가 단답형 질문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꼬아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질문이나 소통 자체가 아예 안 됐어요. 장애인이 진술을 할 때 정말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
(CG IN)
최 씨 같은 성폭력 피해 장애인을 돕는 게
진술 조력인 제도입니다.
진술 조력인은
임상심리 등의 전문가로 법무부 교육을
받고 활동합니다.
피해자와 변호사, 또는
경찰과 검찰, 법원의 직권 신청으로
진술을 돕습니다.//
하지만 전북에서 진술 조력인 제도가
활용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CG IN)
지난 5년간,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
진술 조력인이 있었던 경우는
경찰청이 159건 가운데 76건.
절반도 안 됩니다.
법원은 71건 가운데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검찰청은 아예 통계조차 없습니다
(CG OUT)
진술 조력인 수도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북의 사건 담당자는 9명에 불과합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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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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