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NEWS > 전체

전체

"친구가 음주운전" 항변...후면 블랙박스 보니

2021.10.04 20:30
하루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해임되고 재판에도 넘겨진
전직 소방관이 한 차례만 음주운전했다며 항소했습니다.

한 차례는 친구가 했다고 주장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량 뒤에도 달린 블랙박스가
재판부 판단의 결정적인 근거가 됐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관이던 47살 A 씨는
지난 1월 하루 두 차례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친구와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식당까지 한 차례,

식당에서 나와 또다시 음주운전한
혐의입니다.

A 씨는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한 A 씨는
두 번째 음주운전은 친구가 했지
자신이 하지 않았다며 진술을 바꿨습니다.

(CG in)
당일 녹화된 차량 앞 블랙박스에는
조수석에서 내린 A 씨가
차량 앞을 지나 운전석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문 닫힘 충격은 감지되지 않았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A 씨는 이를 근거로
자신이 운전석에 올랐다는 증거가 없다며
두 번째 운전을 하지 았았다고
주장했습니다.
(CG out)

하지만, 재판부는 차량 뒤에 달린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G in)
출발한 차가 2초 뒤 멈춰 서자
A 씨가 차량 뒤에서 운전석으로 걸어왔고,

운전석에서 내린 친구가 차 앞을 지나
조수석이나 조수석 뒷자리에 탄 뒤
차가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CG out)

A 씨는 차 뒤에서 걸어오는 남성이
제3의 인물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수용되지 않았고 1심 형이 유지됐습니다.

A 씨는 1심 선고 이후
항소심 재판 중인 지난 6월,
두 차례 음주운전을 이유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00소방서 관계자(음성변조):
음주운전 횟수를 1회냐, 2회 이상이냐
이 관계가 중요해서...(1심) 법원에서는
2회로 봤더라고요. 2회 적용을 하면
수위가 파면부터 강등까지 있어요.]

A 씨는 해임 처분도 부당하다며
소청했지만 기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퍼가기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