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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추석 농수산 선물 20만 원까지"

2021.08.20 20:30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올 추석 때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농수산 선물가액의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건의했습니다.

협의회는 코로나19 등으로
농어민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 때처럼
한도를 높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농식품부 조사 결과,
한도가 올랐던 지난해 추석만 해도
과일 소비량이 한 해 전보다 48.6%가
늘었습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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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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