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NEWS > 전체

전체

열흘간 5명 숨져..."중대재해처벌법 보완해야"

2021.07.13 21:35
지난달 단 열흘 사이에
전북의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부분 하도급업체 소속의 노동자였는데요,

노동계는 원도급업체 등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허점이 많다며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8일, 전주의 한 도로 아래 묻힌
상수도관 안에서 용접을 하던 50대 노동자.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노동자는 그대로 휩쓸려 갔고,
20분 만에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 주민(지난달 28일): 갑자기 쏟아져 버리니까 물이 엄청 불었어요. 그래서 맨홀이잖아요. 물이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사고가 나기 바로 엿새 전.

전주의 건설현장에서는 노동자가 20미터
어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타워크레인과 건물을 연결하는 지지대를
철거하다가 생명줄이 끊어진 겁니다.

[CG #1 IN]
익산에서는 공장 지붕을 고치던 노동자가
7m 아래로 떨어지면서 숨졌고,

정읍의 건설 현장에서 용접하던
노동자 2명은 심한 화상으로 채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달 전북의 공사 현장에서는
단 열흘 사이에 4건의 사고로 무려 5명이 숨졌습니다.//

노동자가 일하다가 숨지지 않게 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지난 9일,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법이 이미 시행됐다 해도
이들 사고에 대해 강한 처벌이 힘들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CG #2 IN]
노동자가 50명 미만이거나
건설 사업장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뒤부터 법이 적용되는데,

4건 가운데 공사금액이 50억 원을 넘는
1건을 빼고는 모두 이 유예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처벌 대상에 포함됐던 발주처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강문식/민주노총 전북본부 정책국장: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로 빠져나가는 데 오히려 더 노력을 하지 원래 법의 취지대로 예방을 하려는 노력을 덜 하게 된다는 거죠.]

노동계는 노동 현장의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한 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책임을 져야 하는 이들이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서둘러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JTV 전주방송)
퍼가기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