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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지난해 홍수 피해 주민과 대책 논의

2021.05.21 20:54


전라북도가 지난해
섬진강 홍수 피해를 겪은
남원시와 임실군, 순창군,
그리고 용담댐 홍수 피해를 겪은
진안군-무주군 등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피해 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중앙환경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혀 전라북도가 이를 근거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환경부의 피해조사가
다음 달 27일에 마무리되면
조정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수해 원인이
정부의 재난관리 대응 부실로 드러나면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피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개정된 환경분쟁조정법은
홍수 피해도 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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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chul415@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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