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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시행 4년...교환.환불은 '미미'

2023.12.26 20:30

수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샀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면 크게 불안하지요.

새차에 심각한 문제가 반복될 경우
차를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레몬법이 시행된지 4년이나 됐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7천5백만 원 짜리 수소차를 산 배광호 씨.

하지만
불과 두 달 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행 중 차량 출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연료전지 경고등에 불이 들어온 겁니다.

[배광호 / 수소차 구매자:
주행 중에 엄청 당황스럽잖아요.
속도도 3km/h 이내로 제한되고,
차도에서 위험도 느끼고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서비스센터는
연료전지 냉각 장치 결함이라고 진단하고
관련 부품을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후 똑같은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나 수리를 하고도 [
한 달 후 또 문제가 생기면서, 차를 산 지
넉 달만에 세 차례나 서비스센터를
찾아야 했습니다.

배 씨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어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측은 어렵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CG)
현재 한국형 레몬법으로 불리는
자동차관리법은, 출고 1년 이내 차량의
중요 장치에 세 차례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CG)

하지만 서비스센터 측은 배씨에게
두 차례는 같은 부품이지만, 세 번째는
다른 부품이어서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한 겁니다.

실제로 2019년 이 법이 시행된 후
교환이나 환불을 받은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CG)
그동안
소비자들이 낸 자동차 교환.환불 신청은
2천백 건이 넘었지만 실제로 교환이나 환불된 사례는 296건으로 14%에 불과합니다.
(CG)

그나마도 15건은
제조사가 문제를 인정하지 않아
자동차안전 하자심의위원회까지 가서
평균 2백일이 넘는 중재 끝에
해결됐습니다.

제조사가 버틴 경우
무려 467일이나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미국처럼 관련법을
소비자 중심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김필수 /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한국은)소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히게 되는 구조로 돼 있고 미국은 반대로 재판 과정 중에서 자동차 제작사가 자사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제작사가 밝혀야 돼요.]

소비자에게 자동차는
주택 다음 가는 고가의 재산이지만
적절한 소비자 보호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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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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