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브로커 개입' 전 일간지 기자 집행유예
브로커 개입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지역 일간지 기자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당시 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이중선 예비후보에게 접근해
브로커들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권에
관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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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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