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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 당선무효형..."즉각 항소"

2023.07.05 20:30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가 법정에 선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도내에서 선거법으로 기소된
단체장 가운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건 이 시장이 처음인데요.

재판부는 이 시장이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정읍시장 후보 TV 토론회.

이학수 정읍시장은 당시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땅을 사들인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김 후보가 구절초 공원의 국가 정원
승격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부동산 투기가 의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학수/당시 정읍시장 후보(지난해 5월 24일):
자그마치 16만 7천㎡인데 이게 공교롭게 산림조합장에 취임한 이후에 매입하셨더라고요. 국가 정원을 만들어야겠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고 구절초 축제위원장을 하시면서 이렇게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 시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검찰은 이 시장이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면서
이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정민 기자: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학수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G)
재판부는 이 시장이 의혹 제기에 앞서
기본적인 검증도 하지 않았고,
미필적으로 허위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시장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학수/정읍시장:
시민들에게 너무 염려를 끼쳐서 죄송한데요. 항소심에서 우리의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얻어내도록...]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단체장 5명 가운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단체장은
이학수 시장이 처음입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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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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