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NEWS > 전체

전체

이학수 정읍시장, 벌금 1천만 원 선고

2023.07.05 20:30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기본적인 확인도 없이 TV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TV 토론회에서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 땅 16만 7천
제곱미터를 사들였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시장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퍼가기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