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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유포 순경 입건..."혐의 일부 인정"(8뉴스용)

2019.11.05 01:00
경찰이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을
피의자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늘(5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순경을 불구속 입건하고,
영상을 직접 봤다는 경찰관 3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A 순경이 수사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 순경이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도휴대전화는 고장 나 바꾼 것이라며
해명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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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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