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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누락' 김이재 도의원 2심서 벌금 80만원

2019.11.05 01:00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6.13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이재 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 신고서에 호텔 임대 보증금 등
모두 9억 6천여만 원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등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재산 신고서가 허위로 기재됐다는 걸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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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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