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살포 혐의 군산수협 조합원 구속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군산시 수협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김모 씨 등 조합원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조합장 선거를 한달 앞둔
지난 3월, 군산시수협 조합원들에게
수 천만 원의 금품을 건네고,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시 수협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김모 씨 등 조합원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조합장 선거를 한달 앞둔
지난 3월, 군산시수협 조합원들에게
수 천만 원의 금품을 건네고,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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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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