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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 허위 광고' 업체 벌금 3백만 원

2021.05.11 20:54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코에 걸기만 해도 코로나19를
막아준다고 허위 광고를 한 혐의로
이른바 '코고리 마스크' 생산판매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성능과
효능을 광고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나 예방효과를
과대,허위광고하는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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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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