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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12만 원

2021.04.12 20:54


다음 달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승용차가 주정차를 위반했을 때의 과태료가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오릅니다.

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면
여기에 만 원이 추가됩니다.

이번 과태료 상향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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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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